법률 제3장 교육감

제29조 (교육감의 선결처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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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감은 소관 사무 중 시ㆍ도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결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5.11, 2010.2.26, 2021.1.12, 2021.3.23>

1. 시ㆍ도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시ㆍ도의회의원의 구속 등의 사유로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된 때를 말한다)
2. 학생의 안전과 교육기관 등의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ㆍ도의회가 소집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시ㆍ도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결처분은 지체 없이 시ㆍ도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0.2.26>

**③** 시ㆍ도의회에서 제2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선결처분은 그 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0.2.26>

**④** 교육감은 제2항 및 제3항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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