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의 준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①** 도교육감에 관하여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 제21조, 제113조, 제119조부터 제121조까지, 제165조 및 제16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제주자치도"로,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ㆍ도나 그 장" 및 "시ㆍ도지사"는 각각 "도교육감"으로, "시ㆍ군 및 자치구나 그 장"은 "교육장"으로, "지방의회"는 "도의회 또는 교육위원회"로,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7.7.26, 2021.1.12, 2021.10.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청구의 요건에 관하여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3.7.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청구의 요건에 관하여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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