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권한 이양 등

제27조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금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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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주자치도에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새로 설치할 수 없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에는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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