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이양대상사무 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의 이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①** 도지사는 제24조에 따른 이양대상사무 외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가 제주자치도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소관사무의 제주자치도 이관에 관하여 심의하여 줄 것을 지원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지원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의 이관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듣고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지원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의 이관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듣고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7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9d300fd -
2026-03-17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4ecb730 -
2026-03-10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3705a13 -
2026-03-05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74f9be8 -
2026-02-27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3077f74 -
2026-02-19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022fae6 -
2025-12-23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31be304 -
2025-11-11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ddfcad9 -
2025-11-11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c96dfab -
2025-10-01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651aac2
현재 조문(제2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