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권한 이양 등

제25조 (사무의 이관에 따른 조치 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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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 이관에 따라 신분이 전환되는 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7호 및 같은 조 제6항에도 불구하고 종전 직급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②** 제주자치도는 제1항에 따라 소속된 공무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생활환경의 개선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4조에 따라 사무가 이양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주자치도가 그 이양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원을 이동시키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할 때에는 그 방법 및 규모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마련하여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는 미리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이관의 범위 및 내용과 이관되는 단위사무별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2. 이관사무의 최근 3년간 재원별ㆍ단위사무별 소요비용에 관한 사항
3. 재정지원의 규모ㆍ방법ㆍ시기와 그 비용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정지원과 관련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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