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관광 및 문화의 진흥

제248조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의 수립)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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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는 매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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