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관광 및 문화의 진흥

제249조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준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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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관광진흥기금에 관하여 이 법과 도조례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도지사"로, "대통령령"은 "도조례"로 각각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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