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조 (수상레저산업 등의 진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①** 도지사는 수상레저산업과 수상레저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산업과 수상레저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산업과 수상레저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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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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