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조 (유어장의 지정 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①** 도지사는 해양레저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산업법」 제8조에 따라 마을어업 또는 협동양식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유어장(遊漁場)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면허를 받은 어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어장의 일부에 대하여 유어장(遊漁場)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어장에서의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방법에 대해서는 「수산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11>
**②** 제1항에 따른 유어장의 지정기준, 유어행위,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 방법ㆍ수량 및 유어장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유어장을 지정받은 자가 그 유어장을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하지 아니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어장의 지정기준, 유어행위,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 방법ㆍ수량 및 유어장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유어장을 지정받은 자가 그 유어장을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하지 아니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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