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조의1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에 관한 특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주자치도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정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종류별 규모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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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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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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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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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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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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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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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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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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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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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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