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조 (신문 등의 등록에 관한 특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ㆍ제2항 및 제39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24조제2항, 제28조제1항 및 제39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24조제2항, 제28조제1항 및 제39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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