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및 식품산업의 진흥

제278조 (농지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특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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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38조제1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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