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및 식품산업의 진흥

제279조 (농지분할에 관한 특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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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2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분할할 수 있다. 다만, 「농지법」 제28조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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