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조 (산지전용제한지역 등의 심의에 관한 특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산지관리법」 제18조제4항 및 제22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1. 「산지관리법」 제9조의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
2. 「산지관리법」 제11조의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3. 「산지관리법」 제18조제4항의 산지전용타당성
1. 「산지관리법」 제9조의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
2. 「산지관리법」 제11조의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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