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및 식품산업의 진흥

제284조 (가축ㆍ수산물 및 식물의 도 외 반출입 방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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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지사는 청정환경 유지를 위하여 유해 동물ㆍ식물 또는 병해충의 예비관찰ㆍ예방 및 구제, 발생실태 조사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청정지역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주자치도 내외로 반출ㆍ반입되는 수산물, 식물 및 가축과 그 생산물 등에 대하여 검사, 주사, 격리, 억류, 반출ㆍ반입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반출ㆍ반입 금지대상, 방역을 받아야 할 대상ㆍ방법ㆍ절차 및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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