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및 식품산업의 진흥

제283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특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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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29조제1항,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 제5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1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5조제3호 본문ㆍ단서, 제16조제5항, 제1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8항, 제20조제2항, 제23조제4항제3호, 같은 조 제6항, 제28조제2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ㆍ제9항, 제29조제1항제3호, 제36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ㆍ제8항, 제3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51조제1항과 「산림보호법」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사목까지, 제14조제1항ㆍ제5항 및 「산림재난방지법」 제18조제2항 각 호에서 대통령령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2022.12.27, 202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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