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지식경제산업의 진흥

제299조 (공장입지 등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특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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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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