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지식경제산업의 진흥

제302조 (수탁 및 위탁거래에 관한 특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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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 중 제주자치도에 소재한 위탁기업의 수탁과 위탁거래 이행사항에 관한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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