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조 (의료인의 의료기관 비전속 진료허용에 관한 특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①** 「의료법」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주자치도 내의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으며, 특정 의료기관에 소속된 경우에도 제주자치도의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제310조에 따라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 면허 소지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행위의 범위 등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도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행위의 범위 등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도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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