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의료ㆍ보건복지 및 보훈의 증진

제316조 (부대사업 범위에 관한 특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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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은 「의료법」 제49조제1항 각 호의 부대사업 외에 도조례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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