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의료ㆍ보건복지 및 보훈의 증진

제319조 (의료관광 지원ㆍ육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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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적합한 의료관광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와 마케팅ㆍ홍보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그 지원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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