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의료ㆍ보건복지 및 보훈의 증진

제320조 (국민건강 증진에 관한 특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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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제4항, 제9조제4항 및 제1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금연구역 외에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금연구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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