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의료ㆍ보건복지 및 보훈의 증진

제337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특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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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0조제4항, 제13조제4항, 제17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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