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의료ㆍ보건복지 및 보훈의 증진

제338조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특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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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조제3항, 제11조제3항 후단, 제12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4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21조제2호 단서,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3항, 제31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32조제4항, 제47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48조제2항ㆍ제4항 및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 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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