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환경의 보전

제393조 (지하수관리조례의 제정ㆍ시행 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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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제주자치도의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는 지하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하수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377조부터 제392조까지의 규정에서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지하수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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