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2조 (온천관리에 관한 특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①** 「온천법」 제29조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7.7.26>
**②** 「온천법」 제9조제2항ㆍ제5항, 제10조제4항 단서, 제11조, 제1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12조의2제2항, 제1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5조제1항 단서, 제16조제1항ㆍ제4항, 제19조제1항 전단,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2항 및 제31조에서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도지사는 온천의 적절한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온천법」 제12조 또는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온천 굴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1. 온천원보호지구와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이미 지정된 지역의 경계선으로부터 1천미터 이내 지역
2. 「온천법」 제22조에 따른 온천발견 신고 수리의 제한지역
3. 제35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중 제1등급 지역
4. 제382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5. 그 밖에 온천과 지하수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온천법」 제9조제2항ㆍ제5항, 제10조제4항 단서, 제11조, 제1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12조의2제2항, 제1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5조제1항 단서, 제16조제1항ㆍ제4항, 제19조제1항 전단,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2항 및 제31조에서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도지사는 온천의 적절한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온천법」 제12조 또는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온천 굴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1. 온천원보호지구와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이미 지정된 지역의 경계선으로부터 1천미터 이내 지역
2. 「온천법」 제22조에 따른 온천발견 신고 수리의 제한지역
3. 제35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중 제1등급 지역
4. 제382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5. 그 밖에 온천과 지하수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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