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환경의 보전

제391조 (먹는 물 관리에 관한 특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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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제7조제2항, 제8조제3항, 제13조제2항 및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제1호에 따른 수수료 납부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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