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0조 (지하수 관리에 관한 특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①** 「지하수법」 제5조제7항, 제16조제2항, 제16조의3제1항 및 제36조의2(이양된 권한에 관한 대집행과 그 비용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②** 「지하수법」 제5조제5항ㆍ제7항, 제5조의2제4항, 제9조제1항ㆍ제3항, 제9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9조의3제1항, 제9조의5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6조의3제1항ㆍ제3항, 제16조의4제1항 전단, 제17조제2항ㆍ제5항ㆍ제7항,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2항ㆍ제3항, 제27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29조제2항, 제29조의2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수수료 납부에 한정한다) 및 제41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6.8, 2021.1.5, 2023.7.11, 2025.10.1>
**②** 「지하수법」 제5조제5항ㆍ제7항, 제5조의2제4항, 제9조제1항ㆍ제3항, 제9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9조의3제1항, 제9조의5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6조의3제1항ㆍ제3항, 제16조의4제1항 전단, 제17조제2항ㆍ제5항ㆍ제7항,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2항ㆍ제3항, 제27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29조제2항, 제29조의2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수수료 납부에 한정한다) 및 제41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6.8, 2021.1.5, 2023.7.1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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