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토지의 이용 및 교통ㆍ항만 등의 개선

제414조 (소하천정비에 관한 특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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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소요공사비 예치 방법에 한정한다)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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