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3조 (하천관리에 관한 특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①** 「하천법」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1조제1항ㆍ제2항, 제52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5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4조제2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7.1.17, 2018.6.8, 2020.12.31, 2025.10.1>
**②** 「하천법」 중 국가하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7.1.17, 2018.6.8, 2019.12.10, 2020.12.31, 2025.10.1>
1. 「하천법」 제5조제2항, 제6조(사업시행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28조, 제30조, 제32조제6항, 제33조제1항제2호(다목적댐은 제외한다)ㆍ제3호(다목적댐과 하구둑은 제외한다)ㆍ제4호, 제36조, 제47조, 제48조, 제61조제1항ㆍ제2항,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 제74조, 제75조, 제78조, 제84조, 제85조, 제90조, 제91조 및 제98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
2.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고시
**③** 「하천법」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12조제1항제2호, 제27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28조제3항ㆍ제4항, 제30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7항 후단, 같은 조 제10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4항제1호ㆍ제2호, 같은 항 제4호 단서,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35조제3항, 제37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45조, 제46조제7호, 제46조의2제1항, 제47조제1항, 제48조제4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51조제4항, 제52조제1항ㆍ제4항, 제5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제66조, 제68조, 제73조제3항, 제76조제3항, 제79조제2항, 제80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81조제2항, 제83조제2항, 제84조제1항,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6.8, 2019.12.10, 2020.12.31, 2025.10.1, 2026.3.17>
**④** 제1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하천법」 제51조제1항, 제53조제2항 및 제54조제2항 중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로 한다. <개정 2017.1.17>
**⑤**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1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신설 2017.1.17, 2018.6.8, 2025.10.1>
**②** 「하천법」 중 국가하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7.1.17, 2018.6.8, 2019.12.10, 2020.12.31, 2025.10.1>
1. 「하천법」 제5조제2항, 제6조(사업시행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28조, 제30조, 제32조제6항, 제33조제1항제2호(다목적댐은 제외한다)ㆍ제3호(다목적댐과 하구둑은 제외한다)ㆍ제4호, 제36조, 제47조, 제48조, 제61조제1항ㆍ제2항,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 제74조, 제75조, 제78조, 제84조, 제85조, 제90조, 제91조 및 제98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
2.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고시
**③** 「하천법」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12조제1항제2호, 제27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28조제3항ㆍ제4항, 제30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7항 후단, 같은 조 제10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4항제1호ㆍ제2호, 같은 항 제4호 단서,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35조제3항, 제37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45조, 제46조제7호, 제46조의2제1항, 제47조제1항, 제48조제4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51조제4항, 제52조제1항ㆍ제4항, 제5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제66조, 제68조, 제73조제3항, 제76조제3항, 제79조제2항, 제80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81조제2항, 제83조제2항, 제84조제1항,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6.8, 2019.12.10, 2020.12.31, 2025.10.1, 2026.3.17>
**④** 제1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하천법」 제51조제1항, 제53조제2항 및 제54조제2항 중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로 한다. <개정 2017.1.17>
**⑤**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1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신설 2017.1.17, 2018.6.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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