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교육자치

제81조 (교육장의 분장사무에 관한 특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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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각 호에 정한 사무 외에 고등학교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무도 위임받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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