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교육자치

제82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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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기관과 소속교육기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장제2절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도교육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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