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9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특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9항,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7.3.21>
**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③**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한 뒤에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④**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제2항ㆍ제5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제주자치도에서 운행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③**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한 뒤에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④**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제2항ㆍ제5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제주자치도에서 운행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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