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8조 (자동차 관리에 관한 특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①**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자동차를 신규ㆍ변경 또는 이전 등록하려는 자는 그 등록을 신청할 때에 그 자동차의 차고지(주차장ㆍ주차시설 및 공지 등 자동차의 보관에 적합한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차고지증명서"라 한다)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고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자동차의 신규ㆍ변경 또는 이전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규ㆍ변경 또는 이전 등록을 한 자는 등록 당시의 차고지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따른 차고지의 확보기준 등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자동차를 신규ㆍ변경 또는 이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차고지확보명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1. 등록 당시의 차고지가 없게 된 경우
2. 등록 당시의 차고지가 차고지로서 부적합하게 된 경우
3. 등록 당시의 차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⑥** 도지사는 차고지확보명령을 위반한 자로부터 「자동차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⑦** 제1항에 따라 차고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동차의 종류, 대상지역, 차고지의 확보기준ㆍ확보방법 및 확인절차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12.22>
**⑧** 「자동차관리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택시미터 제작검정과 관련한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20.12.22>
**⑨**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4항(「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47조제1항ㆍ제2항(도지사의 권한에 한정한다), 제53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55조제1항,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6호ㆍ제7호, 같은 조 제5항ㆍ제7항, 제58조의2제1항ㆍ제3항, 제6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62조, 제65조제1항ㆍ제2항, 제66조제6항(같은 조 제1항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및 제6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2023.7.11>
**⑩** 삭제 <2023.7.11>
**②** 제1항에 따른 차고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자동차의 신규ㆍ변경 또는 이전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규ㆍ변경 또는 이전 등록을 한 자는 등록 당시의 차고지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따른 차고지의 확보기준 등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자동차를 신규ㆍ변경 또는 이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차고지확보명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1. 등록 당시의 차고지가 없게 된 경우
2. 등록 당시의 차고지가 차고지로서 부적합하게 된 경우
3. 등록 당시의 차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⑥** 도지사는 차고지확보명령을 위반한 자로부터 「자동차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⑦** 제1항에 따라 차고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동차의 종류, 대상지역, 차고지의 확보기준ㆍ확보방법 및 확인절차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12.22>
**⑧** 「자동차관리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택시미터 제작검정과 관련한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20.12.22>
**⑨**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4항(「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47조제1항ㆍ제2항(도지사의 권한에 한정한다), 제53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55조제1항,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6호ㆍ제7호, 같은 조 제5항ㆍ제7항, 제58조의2제1항ㆍ제3항, 제6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62조, 제65조제1항ㆍ제2항, 제66조제6항(같은 조 제1항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및 제6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2023.7.11>
**⑩** 삭제 <202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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