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토지의 이용 및 교통ㆍ항만 등의 개선

제435조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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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자치도 교통시설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교통시설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교통시설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교통 관련 분야의 공무원과 교통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③** 교통시설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교통시설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심의가 있었던 경우 등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을 심의한다. 이 경우 미리 제주자치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9.12.10, 2020.12.22>

1. 횡단보도의 신설ㆍ이전에 관한 사항
2. 신호기의 신설ㆍ이전에 관한 사항
3. 중앙선의 절선 좌회전과 유턴의 허용ㆍ폐지에 관한 사항
4. 일방통행로ㆍ가변차로의 설치ㆍ폐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제주자치도경찰청장이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도지사는 교통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제주자치도경찰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제주자치도경찰청장은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도지사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⑥** 교통시설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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