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4조 (교통안전 및 시설 등에 관한 특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①** 「도로교통법」 제10조제1항, 제13조제4항제5호,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8조제2항, 제22조제3항제4호, 제25조제2항 단서,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31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32조제7호, 제33조제3호 및 제34조의2에 따른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2020.12.22>
**②** 「도로교통법」 제70조의 도로관리청이 도지사인 경우 도지사는 도로의 안전과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도로교통법」 제3조제4항ㆍ제5항, 제12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2조의2제1항제1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2항, 제35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및 제5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 행정안전부령, 교육부ㆍ행정안전부ㆍ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 또는 보건복지부ㆍ행정안전부ㆍ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 또는 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속도제한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17.7.26, 2023.7.11>
**④** 도지사는 「도로교통법」 제14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한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위탁할 수 없다. <개정 2020.12.22>
1. 「도로교통법」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권한
2. 「도로교통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유료도로 관리자에 대한 지시 권한
3. 「도로교통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비용부담 명령권한
4.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권한
5.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노인보호구역 또는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권한
**⑤** 제주자치도경찰청장은 경호ㆍ경비와 그 밖의 긴급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호기ㆍ안전표지 등의 교통안전시설을 그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부터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⑥** 「도로교통법」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주자치도경찰청장과 협의하여 구간(區間)을 정하여 보행자나 차마(車馬)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주자치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경호ㆍ경비와 그 밖의 긴급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도지사에 우선하여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2020.12.22>
**②** 「도로교통법」 제70조의 도로관리청이 도지사인 경우 도지사는 도로의 안전과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도로교통법」 제3조제4항ㆍ제5항, 제12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2조의2제1항제1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2항, 제35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및 제5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 행정안전부령, 교육부ㆍ행정안전부ㆍ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 또는 보건복지부ㆍ행정안전부ㆍ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 또는 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속도제한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17.7.26, 2023.7.11>
**④** 도지사는 「도로교통법」 제14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한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위탁할 수 없다. <개정 2020.12.22>
1. 「도로교통법」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권한
2. 「도로교통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유료도로 관리자에 대한 지시 권한
3. 「도로교통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비용부담 명령권한
4.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권한
5.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노인보호구역 또는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권한
**⑤** 제주자치도경찰청장은 경호ㆍ경비와 그 밖의 긴급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호기ㆍ안전표지 등의 교통안전시설을 그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부터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⑥** 「도로교통법」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주자치도경찰청장과 협의하여 구간(區間)을 정하여 보행자나 차마(車馬)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주자치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경호ㆍ경비와 그 밖의 긴급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도지사에 우선하여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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