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소비자보호 및 소방ㆍ안전의 강화

제452조 (행정대집행 현황 보고에 관한 특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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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는 행정대집행법」 제9조와 그에 따른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상급관청에 행정대집행 현황을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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