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조 (시행령)

행정대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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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314호,1954.3.18>


본법은 공포후 30일을 경과하여 시행한다.

부칙(행정심판법) <제3755호,1984.12.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이 법 시행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내지 14. 생략


15. 행정대집행법 제7조의 제목 "(訴願)"을 "(行政審判)"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소원"을 "행정심판"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소원을 제소할"을 "행정심판을 제기할"로 한다.


②생략

부칙(행정심판법) <제9968호,2010.1.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행정대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행정심판) 대집행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⑩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3295호,2015.5.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집행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대집행 실행 시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의무자에게 최초로 대집행영장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대집행 시 안전 확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행하는 대집행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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