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66조 (권한 이양에 따른 과태료 등의 징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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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과태료, 과징금 및 개발부담금과 그 가산금 등(이하 이 조에서 "과태료등"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 권한이 도지사의 권한으로 된 경우에 그 과태료등이 체납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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