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5조 (조례제정사항의 최소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①** 제364조제11항, 제367조제2항, 제369조제2항, 제370조제2항, 제371조제2항, 제372조제2항, 제373조제2항, 제374조제3항 및 제375조제2항에 따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제1항 각 호, 제33조제3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ㆍ제6항, 제23조제1항ㆍ제7항, 제54조제12호 및 제55조제7호,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 제29조제3항 및 제32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제1항, 제21조제2항, 제24조제2항 및 제27조,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 제32조제1항ㆍ제2항, 제53조제1항ㆍ제4항 및 제61조, 「하수도법」 제7조제1항 본문 및 제4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 제15조의3제1항 및 제16조, 「폐기물관리법」 제19조,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같은 항 전단 중 폐기물처리시설에 한정한다), 제3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은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보다 완화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 및 제16조에 따른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2023.7.11, 2025.10.1>
**②** 제320조부터 제332조까지, 제334조부터 제337조까지, 제340조, 제454조 및 제455조에 따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그에 따른 각종 행정처분 등의 규제기준이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보다 완화되거나 지원 수준이 낮게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제320조부터 제332조까지, 제334조부터 제337조까지, 제340조, 제454조 및 제455조에 따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그에 따른 각종 행정처분 등의 규제기준이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보다 완화되거나 지원 수준이 낮게 되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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