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조 (물환경 보전에 관한 특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①**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4항, 제20조제6항, 제32조제2항ㆍ제5항ㆍ제8항, 제33조, 제34조, 제35조제3항, 제3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취소 또는 조업정지명령 등에 한정한다),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징금처분에 한정한다), 제44조, 제45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명령이행보고의 접수ㆍ확인에 한정한다), 제53조제1항ㆍ제7항ㆍ제8항, 제60조제1항,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사항에 한정한다), 제61조제2항, 제62조제1항, 제64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명령에 한정한다), 제66조제1항ㆍ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징금처분에 한정한다), 제68조제1항ㆍ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보고 및 검사 등에 한정한다), 제72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정한다), 제73조 및 제82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8.10.16, 2025.10.1, 2026.2.19>
**②**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 제13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7호,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19조의3제2항ㆍ제5항, 제2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6항ㆍ제8항ㆍ제9항, 같은 조 제11항제3호,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6항, 제37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제3항의 경우 기간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38조제3항, 제39조, 제45조제2항, 제47조제1항ㆍ제5항,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6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7항ㆍ제8항ㆍ제10항, 제59조제1항ㆍ제2항, 제6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6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62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67조제1항(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에 한정한다), 제71조(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한정한다), 제73조 각 호 외의 부분(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수수료에 한정한다) 및 제82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2023.7.11, 2025.10.1, 2026.2.19>
**③** 제1항에 따라 「물환경보전법」 제43조 및 제66조에 따른 과징금처분을 도지사가 하여 징수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같은 법 제41조제7항을 준용하여 과징금의 징수에 든 경비를 제주자치도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 제13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7호,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19조의3제2항ㆍ제5항, 제2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6항ㆍ제8항ㆍ제9항, 같은 조 제11항제3호,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6항, 제37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제3항의 경우 기간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38조제3항, 제39조, 제45조제2항, 제47조제1항ㆍ제5항,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6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7항ㆍ제8항ㆍ제10항, 제59조제1항ㆍ제2항, 제6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6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62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67조제1항(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에 한정한다), 제71조(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한정한다), 제73조 각 호 외의 부분(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수수료에 한정한다) 및 제82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2023.7.11, 2025.10.1, 2026.2.19>
**③** 제1항에 따라 「물환경보전법」 제43조 및 제66조에 따른 과징금처분을 도지사가 하여 징수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같은 법 제41조제7항을 준용하여 과징금의 징수에 든 경비를 제주자치도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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