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제3조 (지정면세점 운영사업자)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21조의13제1항에서 규정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0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면세품판매장(이하 "지정면세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는 같은 법 제250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같은 법 제166조에 따라 설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이하 "면세점운영자"라 한다)가 된다. <개정 2006.2.9, 2006.6.29, 2008.2.22,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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