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6조 (위원회의 실종선고 신고)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실종선고가 확정된 희생자에 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에 따른 실종선고의 신고를 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