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①** 제주4ㆍ3사건 피해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거나 기록을 정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②** 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 범위, 신청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1.30>
**②** 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 범위, 신청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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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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