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등 <개정 2022.1.11>

제13조 (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 보호)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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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제주4ㆍ3사건의 진상조사 결과 및 제주4ㆍ3사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희생자, 유족 또는 유족회 등 제주4ㆍ3사건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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