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 보호)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제주4ㆍ3사건의 진상조사 결과 및 제주4ㆍ3사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희생자, 유족 또는 유족회 등 제주4ㆍ3사건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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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c01383d -
2024-01-30
법률: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33e9b81 -
2023-08-16
법률: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c51909b -
2022-01-11
법률: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97af367 -
2021-03-23
법률: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
@092136e -
2016-05-29
법률: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9ffed3b -
2014-01-07
법률: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5af6c4c -
2013-08-06
법률: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6f0a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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