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3조의4 (보상금의 지급 결정 신청)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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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조제1항 및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 결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의6서식의 보상금 지급 결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7.30>

1. 사망 또는 행방불명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신청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10조제2항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받은 통지서
나. 제10조제2항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받은 통지서
다. 희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1)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2) 희생자의 제적등본(제적등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2. 후유장애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신청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10조제2항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받은 통지서
나. 제10조제2항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받은 통지서(유족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다. 희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후유장애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1)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2) 희생자의 제적등본(제적등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희생자의 후유장애에 대해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추가 진단서(제9조제1항제1호다목의 진단서에 따른 후유장애가 악화되거나 새로운 후유장애가 추가된 경우에만 제출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9조제1항제1호다목의 진단서로 대신하려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3. 수형인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신청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10조제2항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받은 통지서
나. 제10조제2항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받은 통지서(유족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다. 희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수형인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1)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2) 희생자의 제적등본(제적등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수형인 희생자의 수형 사실과 관련된 추가 증명자료(수형ㆍ구금 사실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의 선고에 관하여 제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증빙자료 외에 추가 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증빙자료로 대신하려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2명 이상의 상속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여 보상금의 지급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 상속인이 연명으로 작성한 대표자 선정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이 보상금의 지급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희생자의 친족 2명이 각각 또는 연명으로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의 보증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④** 실무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 서류의 보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확인이나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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