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제주4ㆍ3사건 관련 재단에의 출연)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화의 증진과 인권의 신장을 위하여 제주4ㆍ3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ㆍ관리와 위원회가 의결한 추가 진상조사,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등 기타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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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c01383d -
2024-01-30
법률: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33e9b81 -
2023-08-16
법률: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c51909b -
2022-01-11
법률: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97af367 -
2021-03-23
법률: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
@092136e -
2016-05-29
법률: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9ffed3b -
2014-01-07
법률: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5af6c4c -
2013-08-06
법률: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6f0a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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