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공동체 회복 지원 등

제24조 (기념사업 등)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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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의 영령을 위로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희생자 및 유족과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 추념 행사의 거행
2. 위령공원ㆍ위령묘역 조성과 위령탑ㆍ사료관 건립
3. 제주4ㆍ3사건 관련 유적의 보존ㆍ관리
4. 제주4ㆍ3사건과 관련한 연구 및 교육
5. 그 밖의 제주4ㆍ3사건 관련 기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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