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제주4ㆍ3트라우마 치유사업)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 및 유족에게 제주4ㆍ3사건으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적 증상과 정신질환 등에 대한 의학적 검사, 상담 및 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주4ㆍ3트라우마 치유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주4ㆍ3트라우마 치유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주4ㆍ3트라우마 치유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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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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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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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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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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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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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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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7
법률: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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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6
법률: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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