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30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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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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